대기업 투자제한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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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30대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가 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대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덧붙였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그룹에서 분리됐으므로 현재 자산규모가 3조원이 넘는 그룹은 26개다.

李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30대 그룹은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아도 되고,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물지 않으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고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1주1표의 주식회사 원리에도 어긋난다" 면서 "기업 지분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의결권 제한은 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것" 이라며 반대했다.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며, 폐지하기 어렵다면 대상을 10조원 규모로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출자총액제한=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공정거래법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만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욱 전문위원.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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