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10월호 발행·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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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恭炫부장판사)는 29일 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월간조선 10월호 발행 및 판매.배포를 금지시켰다.

월간조선 10월호에는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 라는 제목으로 "조성태 장관 재직시까지는 여순(麗順)사건을 군과 경찰에 의한 양민학살로 그리는 영화 '애기섬' 이 제작돼서는 안된다며 제작을 저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金장관 취임 이후 군 지휘부는 영화제작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는 기사가 실려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방부장관이라는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金장관이 취임한 뒤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의 입장이 달라졌다' 는 사실을 전제로 한 기사의 내용은 金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金장관은 월간조선 기사가 "국방장관과 국방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며 지난 20일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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