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찰 폭행 혐의 전철연 간부에 집유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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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형두)는 용산 사건 사망자 빈소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김포신곡6지구 조직부장 안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2월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 병원 근처에서 정보 수집을 하던 용산경찰서 소속 이모(44) 경사의 복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전치 2주로 부상이 크지 않고 안씨가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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