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학교, 내국인은 정원 30% 내 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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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송도국제학교가 8월 말 개교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학교 운영법인인 미국 채드윅 스쿨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 임대차계약서 등 학교 설립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채드윅 스쿨은 지난해 11월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학교 운영법인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 3월 개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 주체인 송도개발유한회사(NSIC)와 신한은행 등 간의 임대차계약 및 초기 운영 손실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합의가 늦어져 개교가 지연돼 왔다.

송도국제학교는 다음 달 중순에 열릴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교과부 외국교육기관 심사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학교 설립을 승인 받을 전망이다.

송도국제학교는 설립을 승인 받는 대로 다음 달 말께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송도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은 전체 정원(2080명)의 30% 선인 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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