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 행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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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7일부터 담배제조.수입업자는 지난 7~10월 평균 반출량의 103%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할 수 없게 된다. 담배 도매.소매업자도 같은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3%를 초과해 담배를 살 수 없다.

담배가격 인상 방침이 발표된 뒤 10월 중 담배판매량이 전달보다 17% 늘어난 5억500만갑에 이르는 등 매점매석 행위가 우려돼 재정경제부가 이날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고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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