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공동시행' 허용 앞두고 건설업체, 시공권 확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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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한동안 잠잠하던 주택재개발시장이 건설회사들의 시공권 확보 경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면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인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회사가 조합과 함께 공동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미리 시공권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서울 마포.은평.용산.성북구 등 재개발 및 뉴타운 밀집지역은 지난 7월 말 입법예고 이후 석 달여 동안 상당수가 시공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D건설 관계자는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299개 중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곳과 뉴타운 등 200여곳이 집중 공략 대상"이라며 "이들 지역의 70~80%는 이미 시공회사가 가려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가 내정된 곳은 암암리에 자금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H건설 관계자는 "아직 불법이긴 하지만 다른 회사에 시공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선 자금난이 심각한 추진위와 정비업체에 운영비를 먼저 대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나 사업일정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뉴타운 지역은 건설회사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한 정비회사 관계자는 "내로라하는 건설사 직원들이 매일 추진위 사무실에 들러 눈도장을 찍고 있다"고 전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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