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에 저금리…주택임대사업 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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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2면

임대주택사업이 뜨고 있다.

저금리로 갈 곳 없는 여윳돈이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주택 임대업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수는 1999년 7월 6천4백78명에서 지난 7월 1만4천1백29명으로 1백19% 가량 증가했으며, 이 기간 임대주택수도 34만6천3백61가구에서 51만1천1백92가구로 48% 정도 늘었다.

이중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한 일반 임대사업자는 지난 7월 현재 1만1천8백75명으로 8만2백59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 일반 임대사업자는 5천1백17명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가구수는 4만4천4백92가구인 것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는 것이다.

지역별 임대사업자수는 ▶서울 5천6백88명(19만8천2백가구)▶인천 7백77명(9천4백73가구)▶경기 3천6백41명(5만9천6백80가구)으로 서울.수도권에 전체의 71.7%가 몰려 있다.

◇ 왜 뜨나=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으로 주택 구입 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과 함께 일정기간 임대 후 되팔면 양도소득세도 감면된다는 점.

특히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신축 또는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18~25.7평은 25%가 감면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분양 또는 미분양 주택을 2가구 이상 매입, 5년 임대한 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기존 주택은 5년 임대 후 매도시 50%, 10년 임대 후 매도시 1백% 감면된다. 단 기존주택은 5가구 이상 매입해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의 경우 금년 발생소득분부터 전세보증금도 임대료로 간주,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전세보증금을 금융자산 등에 굴리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혜택도 있다.

◇ 어떻게 하나=임대주택 주 수요층은 젊은 부부 또는 독신 미혼 층 등인 만큼 교통여건.쇼핑 시설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대학주변.대형 사무실 부근.역세권.공단배후지 등의 주택을 사업지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대사업 방법은 전세보다는 월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월세 이율은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1~2% 포인트 높은 게 일반적이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목적의 주택 2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사업자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하면 된다.

이후 임대사업장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면 20일 이내에 주거지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한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10일전 시.군.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임대조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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