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업체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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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 4월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규제에 항의하며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던 레미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서울.경인 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총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76개 중소 레미콘생산업체들로 구성된 서울.경인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지난 4월 28~30일 회원사에 레미콘 생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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