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두부소송 미국이 '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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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유전자 변형(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콩' 함유여부를 놓고 ㈜풀무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낸 1백억원짜리 '두부 재판' 이 미국의 유전자 변형 식품 전문분석회사의 검사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날 전망이다.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金熙泰부장판사)는 6일 "미국의 전문 검사회사에 증거물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하겠다" 고 밝혔다.

'두부 재판' 은 1999년 풀무원 두부에 유전자 변형 콩이 함유됐다는 소비자보호원 발표로 시작됐다.

이에 풀무원측이 "순수 국산콩으로만 두부를 만들었는데 소비자보호원이 정확하지 않은 검사법에 따른 결과를 사실인 것처럼 발표해 명예 손상 및 재산상 피해를 봤다" 며 손해배상금 1백6억원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양측이 국내 검사법의 타당성을 놓고 대립함에 따라 고민을 해오다 최근 양측이 미국의 전문회사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합의를 해오자 이를 받아들인 것.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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