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5조원 들여 4만 채 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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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5월부터 새로 집을 장만해 입주하려는 사람이 내놓은 집, 즉 ‘입주자 급매물’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을 연 5.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11만600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을 4만 가구 정도 줄이기 위해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입주자 급매물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3조원으로 늘려 2만 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 MB “건설업자 도덕적 해이 엄정 대응”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지원을 하게 됐다”며 “건설업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도덕적 해이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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