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 지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9면

한우를 50마리 이상 살처분한 경우에는 6개월분 생계비 1400만원이, 40~49마리를 살처분한 농가에는 1120만원이 지급된다. 젖소를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우유비 손실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이자 없이 연장되며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과 세금도 감면된다.

정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인한 이날까지의 피해액을 125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돼지 등 살처분된 가축의 보상금 625억원, 살처분 농가에 지원되는 생계 안정자금 14억원이 포함된다. 또 가축의 이동통제로 제때 시장에 출하하지 못한 소·돼지를 정부가 사들이는 수매자금, 방역 시스템 구축에 쓰이는 시·도 가축방역 자금과 가축질병 근절 자금 등이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더 번지면 살처분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농가들의 가축 출하가 오래 제한되면서 수매자금 소요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일본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일본으로부터의 소·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2개인 동물) 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미야자키현에서는 최근 4건의 구제역 의심 소가 신고됐으며, 이 중 1건이 구제역으로 최종 판정됐다.

한편 충북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구제역 발생지역(반경 500m) 6개 농가의 소·돼지 2997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23일 마무리됐다. 충북도는 24일 위험지역(반경 3㎞ 내) 94개 농가의 소·돼지 1만2620마리도 살처분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주요 길목에 64개의 방역초소를 설치했으나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17개 초소를 추가했다.  

최현철·신진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