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실 땐 강제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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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금융당국이 은행처럼 영업정지.감자.합병.임직원 제재.계약이전 등의 경영개선명령(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카드사태 처리과정에서 현행 여전법상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전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카드사도 은행처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적기 시정조치제도'(금융당국이 부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각종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사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자금 등 자금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 카드사들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바로 감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강제명령을 어기는 임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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