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지점서 지난달 26억 사기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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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달 초 경기도 의정부농협 J지점에서 발생한 26억원 사기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서는 15일 사기 인출된 농협 자금 일부를 사채업자를 통해 돈세탁이 이뤄지도록 알선한 뒤 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협중앙회 유모(36)과장을 구속했다. 또 유 과장에게 돈을 주고 돈세탁 알선을 요청한 조모(5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과장은 지난달 6일 조씨에게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돈세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고 조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 등은 유 과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에게 다음날인 7일 J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주고 현금과 타 은행의 1000만원권 및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받는 수법으로 돈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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