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위반 여부 내달부터 사전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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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사업자들이 계약이나 새로운 방식의 영업 등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 심사 청구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심사 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고, 사전 심사 때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은 활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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