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통보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중앙언론사들이 청구한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20일 "중앙언론사 23곳 가운데 17곳이 추징예정세액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지난달 중순 해왔다" 면서 "이들 언론사의 계열사.관련사들이 많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의 통보기한을 연장한다고 지난주에 회신했다" 고 밝혔다.

이효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