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2일 기업체 등에서 22억90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최도술(57)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5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선 후 최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이영로씨와 공모해 부산지역 기업인 장모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진흥 특검팀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