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불륜 음반' 제작사 4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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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2일 영화배우 이미숙씨가 "음반 광고에 불륜이라는 소재를 사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N필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사는 이씨에게 1000만원, 이씨 소속사에 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N사는 이씨를 모델로 한 음반을 발매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마치 이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한 가정의 주부이자 연예인인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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