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징역 25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뉴욕의 음주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18일(현지시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25년 징역형을 살도록 하며 혈중 알콜농도가 0.2%를 넘을 경우 최고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처벌법 개정안' 을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뉴욕에선 얼마 전 한 경관이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가족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페나-헤레라 법안' 으로 명명된 이 개정안은 이외에도 ▶음주사고로 두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검찰이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법원이 음주 사고 운전자에게 보석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뉴욕=신중돈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