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 개발사업 다시 원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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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토지 사용료 누락 등 변경된 선정 기준을 참여업체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단 개발사업단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은 재공시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종진(徐鍾進)신임 개발사업단장은 12일 "원익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무효" 라며 "2순위인 에어포트72와 협상을 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공사측이 원익의 하자로 밝힌 부분은 첫째, 사업계획서에 토지 사용료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서류 미비며 둘째, 토지세 5백억원에도 못미치는 3백25억원의 사용료를 제시한 것은 기본요건 심사 탈락 사유라는 것.

그러나 1차 심사가 끝난 7월 10일까지도 토지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결정되지 않아 이것만으로 원인 무효를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국중호 전 행정관이 청탁 전화를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져 공항공사측이 에어포트72와 협상할 경우 특혜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에어포트72측과의 협상도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해당 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결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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