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대법원서 부당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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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법원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된 朴모(50)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출국과 함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추징금 2천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국을 금지시켜온 출입국관리 관행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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