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돋보기] ‘빚 4400억원’ 천안시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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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론은 이렇다. ‘빚 4400억원’은 시 재정 결산방식 변화에 따른 수치로 실제 부채 규모를 반영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기초단체들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종래 회계방식(단식부기)를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천안시가 지난해 6월 전년도(2008년) 재무 보고 때 밝힌 총 부채 규모는 4388억원이다. 단식부기로 산출한 2007년 부채 1458억원 보다(일반회계 363억원, 특별회계 1095억원)크게 늘은 수치다.

단식부기는 현금주의에 근거해 현금의 유입·유출이 있을때만 장부에 기록하는 회계 방식으로 종합적인 시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발생주의는 현금이 오가지 않은 항목까지 자산·부채·순자산 차원에서 일반기업과 같이 대차대조표에 포함시킨다. 복식부기로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예를 들면 이 방식에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은 언젠가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부채(빚)로 계산된다.

이상진 시 예산담당은 “총 부채 4388억원에는 ‘순수 빚’으로 볼 수 없는 액수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일반회계 채무 787억원(12%)의 경우 건설사 하자보증금으로 받아 둔 돈 같은 세입세출외 현금 109억원, 계약직 직원들 퇴직 충당금 93억원(일시 퇴직을 감안해 마련해야 할 돈), 사업비 지급 청구가 안 된 미지급금 56억원 등도 모두 빚으로 잡힌다”고 말했다.

또 특별회계 3601억원(82%)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 운영하는 특성상 사업 완료와 함께 대부분 채무가 변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신방통정지구 구획정리사업(824억원) 및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867억원)과 관련, 개별 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선수금 1691억원은 지난해 4월, 12월 준공과 함께 사업지구 소유권 이전이 이뤄져 분양선수금이 시 채무에서 사라진 상태다.

이 담당은 “이렇게 볼 때 실질적인 빚은 사업비를 빌려 사용하는 차입금 500억원, 외상공사인 채무부담액 29억원 등 총 238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시는 올해 일반회계 채무 200억원, 특별회계 1000억원을 갚을 예정이라 밝혔다.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상환되는 특별회계 빚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200억원,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800억원이다.

이같은 천안시 반론에도 불구하고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천안시장 예비후보들의 시 채무 증가 주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빚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천안시 예산결산은 시의원 1명 및 일반회계사 4명으로 구성된 결산전문위원의 검증을 거친 후 해당연도의 이듬해 6월께 시 의회 승인을 받아 발표된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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