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 장병 46명 장례는 함수까지 인양 뒤 이달 말 해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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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15일 “희생 장병의 장례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 해군장으로 하겠다”며 “장례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절차는 실종자 가족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그러나 실제 장례는 함수 인양이 이뤄진 뒤 이달 말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협의회 측은 실종 장병 44명 전원의 시신이 확인된 뒤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정국 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함미 인양 뒤 함수도 수색해 전사 장병 44명의 존재 여부가 물리적 증거로 확인돼야 장례 논의가 가능하다”며 “그게 아니면 함수 인양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장례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희생자에 대한 법적인 예우 등급이 확정돼야 장례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함미에서 찾지 못한 나머지 시신을 모두 수습하려면 일단 24일께로 예정된 함수 인양이 이뤄져야 한다. 또 희생 장병이 순직자인지, 전사자인지를 확정하려면 민·군 합동조사단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 외부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면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보상 기준에 따르면 병사의 경우 순직인 경우 보상금·조위금 등이 3650만원이지만 전사자로 판명되면 2억원으로 대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족협의회 측은 국민들이 직접 희생 장병을 추모할 수 있도록 서울 광화문이나 시청 앞 광장에서 영결식을 여는 방안도 군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도 세부 장례 절차가 확정될 경우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함미 선실에서 실종 장병을 모두 찾지 못할 경우 함수 내부와 침몰 해역에 대한 정밀 수색작업을 벌여 시신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며 “시신 수습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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