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측정 요구 거부한 음주단속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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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혈중 알콜 농도를 다시 측정해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한 채 기소된 金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尹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는 호흡측정에 대해 운전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도 단속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한차례의 호흡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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