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로환' 맞고소 법정서 무승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설사를 멎게 하는 효과로 유명한 정로환(正露丸)의 포장 방식을 둘러싸고 동성제약과 보령제약의 맞고소 사건이 무승부로 끝났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黃敎安)는 지난해 11월 동성제약이 "본사의 정로환 병 모양과 포장박스 색깔.디자인 등을 보령제약이 그대로 모방했다" 며 고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보령제약이 동성제약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보령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포장박스 색깔(주황색)과 소장(小腸)의 모양을 형상화한 테두리 디자인은 일본에서 시판되는 각종 정로환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등에서 동성제약의 정로환 포장은 독자적 식별력이 없다" 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령측은 오는 11월부터 포장박스 문양과 색채를 전면 교체한 정로환을 판매하는 선에서 이번 송사를 매듭짓기로 동성측과 최근 합의했다.

정용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