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관광객 부가세 면제 숙박료만 적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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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세청은 현재 시행 중인 관광호텔내 외국인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와 관련, 숙박료만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세탁비와 룸서비스.봉사료.식당 등 각종 부대비용은 부가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최근 관광호텔업계에서 부대비용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를 질의해와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고 밝혔다.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치는 월드컵에 대비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올초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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