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석 허점] 의도적 재판 지연 가능성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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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일단 재.보선이 시작된 다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미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거무효형을 받고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호일(마산합포).최돈웅(강릉).장성민(서울 금천)의원의 선고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예상은 10월 초다.

재.보선 시작 전날인 10월 8일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2심과 똑같이 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고 재.보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10월 9일 이후 확정판결이 나고, 이들이 9월 30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이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출마할 수 있다.

이들이 의원직을 사퇴한 뒤 보궐선거로 당선되면 그 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보궐선거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미리 사퇴하고 10.25 재.보선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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