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역 침수는 센트럴시티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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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수해 책임을 묻어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5일 수해로 인해 3일간 운행이 중단됐던 7호선 고속터미널역의 침수가 인근 센트럴시티 반지하 주차장에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아 초래됐다고 보고 주차장 관리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조사결과 고속터미널역 침수는 강남성모병원앞 도로와 1백m 넘게 접하고 있는 센트럴시티 반지하 주차장을 통해 흘러들어온 물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서울시와 토목학회가 벌이고 있는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뒤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소송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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