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적재 불량 화물차 단속 확대했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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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금요일 저녁 신갈에서 수원으로 퇴근하는 길이었다. 42번 일반국도인 영통 신도시 입구 고가도로를 지나는 순간 앞에 가던 화물차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깜짝 놀랐다. 간신히 추돌사고를 피하고 보니 중앙분리대 쪽에 떨어져 있는 대형 소파가 보였다. 소파를 피하기 위해 화물차가 급히 차로를 변경한 것 같았다.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약 3㎞ 정도 달려 수원지방법원 교차로 부근에 이르렀는데 앞에 가고 있던 또 다른 화물차에서 종이 박스 몇 개가 우르르 떨어졌다. 다행히 이번에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화물차가 급히 정차해 물건을 다시 싣고 출발할 때까지 극심한 차량정체가 빚어졌다.

며칠 전 서울 톨게이트에서 적재함을 열어놓은 채 이삿짐을 싣고 가던 화물차를 단속하는 것을 봤다. 적재불량은 도로교통법 제35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이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도로에서도 단속하는데 적재 불량은 왜 고속도로에서만 단속하는지 모르겠다. 일반국도에서도 적재불량을 철저히 단속해 사고와 차량정체를 방지해야 한다.

지형현.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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