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1인1표제 유권자 선택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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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각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전국구) 의석을 배분토록 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와 관련, 유권자가 정당이 아닌 후보에게만 투표를 하는 '1인1표제' 를 실시하면서 후보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로도 해석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또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때 내야 하는 기탁금 2천만원 규정과 선관위가 유효투표총수의 20% 이상을 얻지 못한 후보에게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공직선거법(56, 57조)규정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鐘재판관)는 19일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의석 배분 규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공직선거법(189조)은 국회의원 당선자를 5명 이상 내거나 유효 총투표수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에만 소속 후보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총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선거결과가 결정돼야 하는 직접선거의 원칙상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비례대표도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고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에 따라 후보와 소속 정당에 대한 투표를 분리하지 않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는 현행 '1인1표제' 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같은 헌재의 위헌.한정위헌 결정으로 2004년 실시될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한표는 후보자, 한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1인2표제' 등 다른 방법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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