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회사 빙과류·음료 수질 나쁜 지하수 사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국내 유명 식품회사들의 제품 중 일부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유명 식품회사에 납품해온 식품 제조업소 49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이천의 하청업체인 H제과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 15일~한달간씩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롯데제과.롯데삼강.해태제과.동원 F&B.오뚜기.웅진식품 등 국내 유명 식품회사들에 빙과류.음료.과자.면류 등을 제조해 납품해왔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Y식품은 일반세균.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하수를 사용해 혼합음료를 만들어 웅진식품에 납품했다는 것이다.

또 L물산 등은 역시 음용수로 부적합한 지하수로 빙과류를 제조해 롯데제과와 롯데삼강에 납품했다.

H농산은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경과된 '냉동포도과립' 제품을 사용해 혼합음료를 제조한 뒤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 원료로 판매했다.

적발된 업체들이 납품한 물량은 제품별로 적게는 1억여원어치에서 많게는 36억여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 법규 미비로 해당제품을 수거.폐기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식의약청은 적발된 제품은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 8개 유명 식품회사들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자가 믿고 구입하는 유명회사 상표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소들" 이라며 "이들 업소에서 납품받아 판매하는 유명 식품회사들은 자사 상표 부착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