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약직 직원이 세금 4억대 빼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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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는 10일 등록세와 교육세 등 4억1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J은행 수원지점 계약직 직원 安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세 공과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安씨는 지난해 7월 부동산을 취득한 金모(50)씨가 납부한 등록세 9백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6~10월까지 1백52명으로부터 받은 각종 세금 4억1천6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용인경찰서도 이날 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등록세를 횡령한 혐의로 법무사 朴모(45)씨를 수배했다.

수원.용인=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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