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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채취권 놓고 폭력 30대등 5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섬진강 재첩채취권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鄭모(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金모(28)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鄭씨 등은 지난해 9월 섬진강에서 "허락도 없이 재첩을 채취한다" 며 李모(43)씨를 물에 빠뜨리고 각목으로 때리는 등 1999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첩 채취자 4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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