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로 스트레스 회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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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다 스트레스로 탈모증까지 생긴 여대생이 회사측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1999년 다단계 판매회사인 S사에 취업한 강모(24.여)씨는 회사에서 구입한 3백만원어치의 물건을 파는 것을 힘들어하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심한 스트레스 증세를 앓게 됐다.

강씨는 YMCA의 도움으로 그해 12월 회사를 상대로 회사에서 구입한 물품과 회사 생활로 생긴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등 5백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은 지난 5월 피고측에 "원고의 청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물품대금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며 화해할 것을 권했다.

회사측은 망설였지만 결국 위자료 1백만원과 물품대금 1백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강씨로부터 소송 취하서를 받아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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