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제 시행 1년앞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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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유압브레이커.크래셔.시어(철근절단기)등 건물해체 중장비를 전문으로 만드는

대모엔지니어링(http://www.demoengg.com)은 최근 자사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제조물책임(PL)단체보험' 에 들었다.

올해 초 이미 미국.스페인 등에 수출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번에는 전지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회사 강태식 차장은 "한해에 보험가입료가 1만달러나 되지만 제품의 특성상 사고위험이 큰 데다 PL대책을 요구하는 수출대상국이 많아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했다" 고 말했다.

제품의 결함에 대해 제조업자의 광범위한 책임을 묻는 PL제도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PL제도를 '강건너 불구경' 하던 중소기업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 높아지는 관심=최근 PL 설명회가 늘고 있다. 참여 열기도 높다.

지난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http://www.kfsb.or.kr)에서 열린 설명회는 강의실이 넘쳐 20~30개의 보조의자를 급하게 가져올 정도였다.

남동공단 내 완구업체 ㈜손오공의 박영철 부장은 "관심은 있지만 대책이 막막해 정보를 얻으려고 설명회에 참석했다" 고 말했다.

자동차 연료관(管)을 만들어 납품하는 코리아FT는 자사제품 중 불량으로 클레임이 걸려온 사례를 일일이 분석하고 있다.

PL제가 시행될 경우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동차회사와 따질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하는 업체가 의외로 많다.

중소기협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PL대책 설명회나 교육에 참가하겠다는 업체는 83%나 됐으나 전혀 대책이 없거나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6.3%에 달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떻게 준비하나=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의 송재희(정책총괄과)과장은 "안전검사 및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대기업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상에 PL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업체는 기협중앙회와 9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PL단체보험' 을 이용할 만하다.

보험료가 일반 PL보험보다 20~30% 쌀 뿐 아니라 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협중앙회가 중재에 나서 가입자를 돕는 등 장점이 있다. 문의는 기협중앙회 특수사업팀(02-785-0010, 구내 727).

중소기업이 PL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바꾸거나 시험연구시설을 도입할 경우 정책자금을 우선 대출받을 수 있다.

PL과 관련해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업체에는 과제당 3백만원을 무료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부터 전국을 돌며 PL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현상 기자

***PL이란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소비자가 생명 · 신체 · 재산상 피해를 볼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말 관련법을 제정해 내년 7월 1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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