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 북구청 "민원 의식 건축허가 취소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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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광주시와 북구청이 주민 집단민원을 의식해 뚜렷한 이유없이 건축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쓰레기 고체연료 생산업체에 16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건진미화가 광주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양 자치단체는 16억8천9백9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쓰레기 고체연료 생산업체인 ㈜건진미화는 1994년 북구 동림동에 공장을 설립키로 하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주민들이 소음·악취를 이유로 공장 신축을 반대하자 시와 구는 “공장 건폐율을 초과했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회사측은 96년 시와 구를 상대로 42억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는 집단민원 발생 방지를 이유로 사후 대책 없이 사업 승인을 취소했으며,구는 건폐율이 잘못됐다는 형식적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장 신축 등 주로 민원성 사업에서 빚어지는 주민과 업자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자치단체의 ‘무리한 선심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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