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저리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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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인천의 저소득층 주민 가운데 지은지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의 증 ·개축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천만원까지의 장기 저리 자금이 지원된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지역에 집을 가진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의 저 소득자이다.개인별 융자 한도는 2천만원이며 연리 5.5%,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이다.

인천시는 대상 주택이 3만9천여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먼저 관할 구 ·군에 신청을 해 결정통지를 받아야 하며 대상자로 정해지면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준다.

대상 주택의 조건은

▶단독은 연면적 1백㎡이하

▶다세대는 동당 건축연면적 6백60㎡이하,4층 이하 주택으로 가구 당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

▶다가구는 3개층 이하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백60㎡이하인 경우 등이다.

각 구 ·군청 건축과 주택계,인천시 주택건축과(032-440-3810),지역별 주택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성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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