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악취유발 물질 배출 7개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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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宋官鎬)는 4일 악취 유발물질을 허용치 이상 배출한 울산 ·온산공단의 한국알콜산업 등 7개업체를 적발,공장장 3명을 환경업체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알콜산업은 악취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저장 시설에서는 악취 허용기준을 4천8백55배,반응시설에서는 4배 가까이 초과해 배출한 혐의로 이 회사 우창균(51)공장장이 구속됐다.

한국엔지니어링프라스틱은 회사안 4곳의 제조공정에서 벤젠을 허용 기준치(50ppm)를 최고 90배나 초과 배출해 진종원(52)공장장이 구속됐다.

에스 오일은 유류 저장탱크 5기에서 벤젠을 허용기준치보다 최고 1백29배나 초과해 배출한 혐의로 여혁종(51)공장장이 구속됐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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