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언론사(사주) 고발 내용] 조선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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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①복리후생비.접대비 명목으로 비자금 조성

- 96년 말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접대비를 쓴 것처럼 가장해 8억3천만원을 유출, 법인세 등 8억원 탈루.

-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중 8억2천만원을 10만원권 소액수표로 바꿔 보관하다가 5억2천만원을 방○○ 등 사주 일가의 계열기업 증자대금에 사용.

- 증자 예정시기에 맞춰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를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회사 자금을 유출.

②차명계좌로 법인 부외자금 관리

- 법인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1996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사이에 차명계좌의 이자 11억7천8백만원을 법인 수입으로 잡지 않았고, 부외자금 중 31억5천5백만원을 유출해 법인세 등 32억원 탈루.

- 부외자금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차명계좌 상태에서 빼내 명의신탁 주주들의 계열기업 증자 대금 및 신주인수 대금으로 사용.

- 특히 18개 은행, 1백26개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뒤 7억7천6백만원은 방△△ 명의의 신용금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

③개인 사용 차량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회사 차량인 것처럼 회사 자산으로 올리고 운전기사 급여, 차량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6억1백만원을 회사 비용으로 변칙 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 탈루.

- 97년 4월 구형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엔터프라이즈 새차(4천만원)를 회사 비용으로 구입, 회사 차량으로 등재해 놓고 개인적으로 사용.

- 96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위 차의 운전기사 급여 4억6천만원, 차량 유지비 9천9백90만원 등 5억6천만원을 법인의 인건비 및 차량 유지비로 변칙 처리.

④선수(先受)광고료로 가장한 자금 유출

- 98년 12월 다섯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미리 받은 광고료(선수 광고료)로 광고주에게 되돌려 준 것처럼 가짜로 회계처리해 빼냄으로써 법인세 등 1억5천만원 탈루.

- 광고료를 되돌려주기 위해 받았다고 영수증을 만든 광고국 직원은 이 돈을 광고주에게 주지 않았다고 진술.

⑤외상 매입금을 가공 처리

- 98년 12월 외상 매입금을 갚은 것으로 가장해 허위 영수증으로 7천5백만원을 유출, 법인세 등 6천만원 탈루.

- 영수증의 '구○○' 는 가공 인물로 확인되었음.

⑥종업원 및 관계회사 대여금 허위 변제 처리

- 임원 김○○ 등에게 회사 돈을 장기간 빌려주고 매년 상환받은 후 다시 빌려준 것처럼 회계 조작해 법인소득 9억7천6백만원을 적게 올려서 법인세 등 4억원 탈루.

- 특히 장부상 대여금 숫자를 꿰맞추기 위해 방△△의 예수금이 대여금과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으로 들락거린 것으로 허위 처리.

⑦조선일보사 주식 우회 증여

- 방상훈 사장은 97년 12월 방△△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 허○○에게 주당 5천원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명의신탁. 이후 허○○의 딸을 며느리로 맞게 돼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게 확실해지자 약혼식(2000년 1월)직전인 99년 12월 허○○가 방사장의 아들 방○○에게 위 주식을 주당 7천5백원(총 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우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30억원 탈루.

- 주식이 합법적으로 거래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99년 12월 14일 방○○의 모(母)가 주식양도대금조로 허○○ 계좌에 4억8천7백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주식양도 소득세도 대리신고함.

⑧조광출판인쇄 주식 우회 증여

-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 등 9명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주를 명의신탁인과 아들 방○○가 주당 5천원에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우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9억원 탈루.

- 94년과 95년 두차례에 걸쳐 조광출판인쇄가 유상증자(15억원)할 때 법인 부외자금으로 납입했고 2000년 3월의 유상증자 대금 18억원도 법인 부외자금을 현금화해 납입한 것이 확인되는 등 명의신탁 주식이 분명함.

⑨스포츠조선 주식 우회 증여

- 방상훈 사장은 전 사장 신○○ 등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던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방□□에게 물려주기 위해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명의신탁 주주와 방□□가 주당 5천~6천원에 거래한 것처럼 위장해 증여세 22억원 탈루.

- 95년 스포츠조선이 30억원을 유상증자할 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법인 부외자금과 조선일보 현직 임원 14명의 차명계좌에서 증자대금이 납입된 게 확인돼 명의신탁 주식이 분명함.

⑩부하 직원 주민등록 위장 전입해 부동산 차명 취득

- 계열기업 방▷▷사장은 87~94년에 서모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했다가 사업 실패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근저당 설정해 놓은 담보부동산 중 농지를 부하 직원 윤모 명의로 차명 취득.

-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윤모를 현지에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 자경하는 것처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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