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낙태 의사모임서 고발 병원장 2명 과장·과대광고 혐의로 약식기소 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낙태 시술과 관련해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A산부인과 원장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병원 홈페이지에 ‘안전한 낙태 시술을 보장하고 미혼여성은 비밀보호를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낙태에 대해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병원장은 애초 과대·과장광고(의료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됐고 불법 낙태 시술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의료법 위반으로만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병원에 소속된 의사 6명은 “고용된 의사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병원 2곳과 함께 불법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고발된 경기도 지역 B산부인과 등 지방에 있는 병원 2곳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낙태 근절운동을 하는 의사들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의사회’는 불법 낙태 시술을 했거나 낙태시술을 과대·과장광고 한 혐의로 A산부인과 등 병원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정작 중요한 낙태 시술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