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공무원 주차단속제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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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서울시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주.정차 단속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주택가의 경우 주차 수용률이 48%에 불과,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긴급 보완책을 세웠다.

◇ 어떻게 보완하나=서울시는 소방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새로 단속 권한을 부여받는 공무원들의 실제 단속활동을 3개월 유보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이들은 계도활동만 할 수 있다.

고건(高建)서울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둬야 할 것" 이라며 "구체적이고 분명한 단속 지침을 마련해 일선 단속반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상습 정체지역 등에서 우선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현재 5만7천면이 조성돼 있으며 연말까지 전 주택가 이면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인 방문차량 주차 쿠폰제를 오는 9월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낮시간 방문 차량은 인근 슈퍼나 세탁소 등에서 쿠폰을 구입,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해당 시간 만큼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도로에 쿠폰 판매 장소를 표기하기로 했다.

한사람에게 1면씩 주차구역을 지정해 주던 방식도 20면을 20인이 공동 사용하는 구간별 주차로 바뀐다.

시 관계자는 "구간별로 주차하면 방문 차량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설령 부정주차 차량이 있어도 다른 면을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이 줄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시는 26일 주차 관련 실.국장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나=일부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한 주택가 주민들을 위해 현재 1만5천면에 불과한 서울시내 간선도로변 야간 주차를 대폭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일이 급선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도 주차난 해결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절반씩 할애해 특정 시간 동안 주차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화장실을 외부에 개방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야간에 학교나 상가.업무용 빌딩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 진척이 더딘 마을 공동주차장 건설을 조속히 실행하는 등 지자체의 주차공간 확보가 어느 정도 달성된 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탁.백성호 기자

<보완책>

1.추가 임명 불법 주.정차 단속원 3개월 동안 계도장만 발급

2.거주자 우선 주차제 미실시 지역은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

3.소방 취약지역, 상습 정체지역등 우선적으로 단속 강화

4.방문 차량 위한 주차 쿠폰 판매제 실시

5. '1인 1면' 구역별 주차를 '20인 20면 공동사용' 의 구간별 주차로 변경

6.간선도로변 야간주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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