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이번엔 '룸살롱 전쟁'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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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지난해 5월 이후 주거지역 및 학교 주변의 러브호텔.나이트클럽 저지 운동을 벌여온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이번에는 대형 룸살롱과의 전쟁에 나섰다.

이번 마찰은 경기도 고양교육청이 아파트로부터 60m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에 유흥주점(룸살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해제한 데서 비롯됐다.

고양교육청은 지난 11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어 吳모(51)씨가 신청한 일산신도시 장항동 895 현대프리젠트 건물 지하 2층(4백33평)에 유흥주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학교정화구역을 해제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공동대책위' (공동대표 金仁淑.47.여)는 25일 성명을 발표,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에서 불과 6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룸살롱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한 것" 이라며 "정화위를 즉각 해체한 뒤 재구성해 재심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같은 건물 안에 영화관이 있고 건물 바로 옆 5백여평의 마두역 광장은 청소년들이 스케이트 보드와 롤러블레이드 등을 즐기며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 이라며 "주민들과 힘을 모아 끝까지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5시 고양교육청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양교육청 관계자는 "2백m 이내에 유치원 한곳이 있지만 왕복 8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어 학교 보건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건물을 학교정화구역에서 해제했다" 고 밝혔다.

사업자 吳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용도변경.영업허가 등을 일산구청에 수차례 신청했으며, 일산구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학교정화구역이 해제되지 않았다" 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해 왔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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