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경품관련 고시 부분적 손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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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분기(10~12월)에 경품 관련 고시를 부분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공간의 경품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경품 한도를 사업자 특성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사이버 마케팅이나 상금 보험 등 새로운 유형의 경품에 현행 고시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일부 조항은 마케팅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 이라며 "경품 한도 조정은 하겠지만 한도 자체를 폐지하진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업자와 고객의 의견을 8월 말까지 듣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개념의 경품을 내건 마케팅이 활발하다. 사업자가 경품 비용을 보험금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많다. 미래에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면 경품을 준다고 홍보하고선 경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특히 경품을 준다고 선전하고선 실제로는 주지 않는 데 대한 네티즌의 항의가 잦다.

현행 경품고시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을 개척하는데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고시는 ▶추첨을 통해 주는 현상경품은 예상 매출액의 1%를 넘지 못하며▶소비자 모두에게 주는 경품은 거래가액의 10% 이내로 묶고 있다. 더구나 매출액 1백억원 이상인 제조업자나 10억원 이상인 기타 사업자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신규 사업자는 얼마나 경품을 줄 지 결정하기 애매해 경품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케팅에 지장을 주면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정을 주로 가려내 고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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