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전자화폐 결제 서비스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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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택시요금도 전자화폐로 낼 수 있게 됐다.

전자화폐 개발회사인 몬덱스코리아는 서울시내 1천대의 일반 개인택시에서 전자화폐로 요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자화폐는 마그네틱 선 대신 반도체(IC)칩을 붙인 카드로, 인터넷이나 충전용 단말기를 통해 은행계좌에서 20만원까지 충전받아 사용할 수 있다. 몬덱스 전자화폐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에서 만 12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현재 서울시내 모범 택시 7백여대에 판독기가 보급돼 있지만 결제할 때마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택시요금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 외면당하고 있다.

반면 전자화폐는 사용승인 없이 가맹점용 단말기에 카드를 꽂고 요금을 입력하면 사용 금액만큼 곧바로 가맹점용 카드로 이전돼 편리하다. 가맹 택시에는 손바닥 크기의 휴대 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전자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택시는 '월드콜' 콜택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개인택시로, 문 바깥에 몬덱스 로고가 새겨져 있다. 몬덱스코리아는 올해 말까지 1만여대의 개인택시에도 전자화폐용 단말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2002년 월드컵 때는 한국과 일본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일 통화를 하나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현철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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