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사형제도 현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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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형벌로 중세까지는 아주 많이 행해졌다. 그러나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면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시켰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내란.외환유치.살인죄 등 16종이다. 특별 형법에도 사형 규정이 많다.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백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형제도는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75개국이 사형제도를 없앴고, 20개국은 지난 10년동안 집행을 중단했다. 90년 이후 지난해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캐나다. 홍콩등 30개국이, 올드어선 칠레와 아일랜드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유럽연합(15개국)이나 유럽회의(41개국)는 사형제 폐지가 가입 요건이다.

중남미는 쿠바와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사형제가 없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등 1백개국 정도다. 지난 한해 사형된 사람은 27개국 1천 4백57명이다. 그중 88%가 중국.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서 이뤄졌다.

미국은 72년 폐지됐으나 76년 부활돼 현재 38개주가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처형된 사람은 85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첫 사형선고는 1895년 3월 29일(양력 4월 23일)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전봉준에게 내린 교수형이다 48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은 9백 2명이며 현 정부에선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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