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통세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교통세는 목적세의 한 세목(稅目)으로서 휘발유에 부과해 도로.철도.공항.항만.대중교통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사용한다.
수혜자 부담원칙 아래 교통시설 투자의 수혜자인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휘발유세를 물려 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이 도입의 취지였다. 교통세를 폐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과연 교통세 도입의 목적이 달성됐는가 하는 점이다. 굳이 정답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생활 속에 답이 있다.
정부가 교통세를 폐지하려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조세부담 경감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교통세의 폐지는 국민 개개인의 수입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용이 미국 등 선진국은 7~10%에 불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기준으로 16.5%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의 차이만큼 인건비 등 다른 부문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교통세 폐지의 또다른 명목상 이유는 세수(稅收)운영의 방만함이다. 그간 교통세로 형성된 재원이 조세징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됐던 것은 분명히 지적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방만한 운영을 개선해 징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세수운영을 강화해야 할 일이다. 교통세가 '목적세 폐지' 라는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취급돼서는 안된다. 관련 정부부처 간의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폐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조중래 명지대 교수 ·SOC 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