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직업교육학교 등 특성화 중.고교의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기준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특성화 중.고교는 설립할 때 교사.운동장 등 시설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동장이 없는 도시형 대안학교나 소규모 직업교육학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후남 기자
대안학교.직업교육학교 등 특성화 중.고교의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기준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특성화 중.고교는 설립할 때 교사.운동장 등 시설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동장이 없는 도시형 대안학교나 소규모 직업교육학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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