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돈벌기] 공장 짓는 대신 경매로 싸게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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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수도권에서는 마땅한 공장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생산한 물건을 제때 유통할 수 있는 물류 환경을 갖춘 땅 자체가 귀한 데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

어렵사리 땅을 구했더라도 '수도권 공장 총량제' 에 묶여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1~2년이 걸리기 일쑤다. 이 기간 중 땅을 그대로 놀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경매로 나온 공장을 낙찰하면 기존 공장건물을 개보수해 사용할 수 있고, 인허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도 줄일 수 있다. 시세보다 싼 값에 공장용지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공장을 임대해 소규모 변압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김용섭(45)씨는 공장을 경매로 매입해 신축비용을 아꼈다. 김씨는 공장 확장에 마땅한 땅을 수소문하던 중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대지 3백36평, 건평 2백30평인 경매물건을 발견했다. 세번이나 유찰해 최저입찰가가 감정가 5억6천6백만원의 51%인 2억8천9백만원까지 떨어져 있었다.

입지여건이 마음에 든 김씨는 컨설팅업체에 자세한 권리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공장이 그린벨트 안에 있어 주변 땅을 매입해 공장을 신축할 수는 없지만 건평 2백30평짜리 기존건물을 낙찰 후 개보수하면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정가격이 주변 땅값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싼 값에 살 수 있고 별도로 처리해야 할 기계류 등도 거의 없고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는 점이 마음에 끌렸다.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물건이 세번이나 유찰한 원인을 따져보니 최초 입찰 당시 등기부 등본에 예고등기(소송이 진행 중인 재산권 제한사항)가 있었던 데다 낙찰한 후 별도로 인수해야 할 지분등기가 있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예고등기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지분등기도 11평에 불과해 낙찰 후 적은 돈으로 사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입찰을 결정한 김씨는 지난달 초 7명의 경쟁자를 따돌리고 감정가의 72%인 4억7백만원에 낙찰했다.

김씨는 현재 5천만원 정도를 들여 공장건물 내부를 개보수하고 있다. 다음달 말이면 이 곳에서 변압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도움말 : 건국컨설팅(02-539-0033)

◇ 유의사항〓공장은 공장 저당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 기계 기구류를 합쳐 평가한 뒤 일괄입찰로 진행된다. 이때 기계 기구류는 제조업체에 따라 유용하게 쓸 수도 있지만 고장이 났거나 업종과 맞지 않으면 고철 값만 받고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찰 전에 평가목록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공장을 매입할 경우 소재지에 따라 등록 제한업종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업종이 합당한 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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