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도 통신업체 지분 매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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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그동안 외국인회사로 간주되던 삼성전자.포항제철 등 대기업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내법인으로 분류돼 외국인 지분한도 (49%) 제한을 받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체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그동안은 SK텔레콤처럼 외국인 지분이 49%로 꽉차게 되면 삼성전자.포철 등은 더 이상 지분을 살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지분이 50%가 넘는 삼성전자.포항제철 등은 외국인 회사로 간주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할 때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종전 외국인이 1백분의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외국인회사로 분류하던 기준을 1백분의 8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통신시장에 삼성전자.포항제철, 우량 시중은행 등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여 통신시장 구조조정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현재 삼성전자.포항제철은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57.66%와 58.57%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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