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마쓰시타 한국법인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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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3일 마쓰시타와의 PDP(벽걸이TV용 화면) 특허 분쟁과 관련해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중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LG전자 측은 "파나소닉코리아가 전극분할 및 패널구동 기술 등 두 건의 PDP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특허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수입제재 조치도 신청했다. 또 일본 법원에는 "마쓰시타 측이 LG전자 PDP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LG전자는 한국.일본에 이어 자사의 PDP 특허가 등록된 세계 각지에서 마쓰시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들어가는 한편 마쓰시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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