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구권화폐' 사기 법원 원고승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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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尹又進 부장판사)는 27일 '구권화폐' 사기로 피해를 본 李모씨가 "구권화폐와 바꿔준다며 가로챈 수표를 돌려 달라" 며 장영자(55.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張씨는 李씨에게 30억원을 반환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張씨의 공범 尹모씨가 '구권화폐와 현금을 10대8의 비율로 바꿔주겠다' 며 李씨를 속여 48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가로챈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張씨가 이중 30억원을 尹씨로부터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판결했다.

李씨는 지난해 8월 "48억원을 주면 1만원권 구권으로 60억원을 주겠다는 尹씨의 말에 속아 자기앞수표로 건네준 48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면서 尹씨로부터 수표를 받은 張씨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張씨는 9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거액의 구권화폐를 싼 값에 구입해 주겠다" 고 속여 모두 2백25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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